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도 미사일 (문단 편집) === 사거리 기준 === 2022년 [[국방백서]]에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제시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. * 근거리 탄도 미사일([[CRBM]]) - 사정거리 300km 이하 * 단거리 탄도 미사일([[SRBM]]) - 사정거리 300~1,000km 이하 *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([[MRBM]]) - 사정거리 1,000~3,000km * 중거리 탄도 미사일([[IRBM]]) - 사정거리 3,000~5,500km * 대륙간 탄도 미사일([[대륙간 탄도 미사일|ICBM]]) - 사정거리 5,500km 이상 (1) 근거리/단거리 탄도미사일(CRBM/SRBM)은 특정 국가의 영토 이내만, (2) 준중거리 탄도미사일(MRBM)은 특정 국가의 영토 전체와 바로 이웃나라의 영토 주요지역, (3)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특정 국가가 지리적으로 속한 지역(예: 아시아, 유럽, 중동) 대부분, (4) 대륙간 탄도미사일(ICBM)은 지도 반대쪽의 지역, 대륙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다. 단 위 기준은 미국에서 만들어낸 분류로 대한민국과 NATO 등 서방권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분류이고 [[북한]] 등에서는 자체적인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. 예컨대 북한에는 '중장거리탄도로케트'라는 개념이 있다. 그러나 북한이 자체적인 미사일 사거리 기준을 발표한 것도 아니여서 전문가들도 혼선을 겪고는 한다. 또한 위와 같은 분류에 덧붙여, 준 대륙간 탄도 미사일(SCBM: 사정거리 3,500~5,500km), 장거리 탄도 미사일(LRBM: 사정거리 5,500~8,000km), 최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(FRICBM: 사정거리 8,000 ~ 12,000km)[* Full 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], 앞의 두 개를 합쳐 제한사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(LRICBM: 사정거리 3,500km ~ 8,000km)[* Limited 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] 분류도 있지만 이 역시 잘 쓰이지 않는다. 한편, [[전술 탄도 미사일]]은 대체로 300km 이하의 사거리에 대한 분류로 사용되었는데 2022년 국방백서에서는 용어의 문언 그대로 전술 표적을 목표로 하면 전술 유도탄으로 묶었다. 여담으로 [[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]]에서 말하는 '장거리 미사일'은 'longer range missile'로 상대적으로 [[HIMARS]]보다 사정거리가 긴 [[ATACMS]]나 [[스톰 쉐도우 미사일]]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다.[* 위 사거리 분류를 적용하면 각각 SRBM과 SRCM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